OVERDARE 수익화 가이드라인

OVERDARE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. 본 가이드라인은 크리에이터와 OVERDARE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익 분배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1.수익 창출

  • 현재 주요 수익 모델은 OVERDARE App 내에서 제공되는 Avatar(아바타)의 item창작 및 판매입니다.

  • Creator Hub에서 직접 제작 및 등록한 item은 운영진의 심사를 거친 뒤,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.

  • 크리에이터의 판매 수익은 Creator Hub의 Payout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산 가능한 금액은 “Earned BLUC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2.수익 분배 구조

2.1 Avatar item

  • OVERDARE는 Avatar item에 대하여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간의 수익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분배합니다.

    • 크리에이터 수익: 판매 금액의 30%

    • 플랫폼 수수료: 판매 금액의 70%( 플랫폼 운영비와 투자비용이 포함 됨)

    • 예시: 크리에이터가 100 BLUC 어치의 item을 판매할 경우, 크리에이터는 30 BLUC를 수령하고 플랫폼은 70 BLUC의 플랫폼 수수료를 취득합니다.

2.2 World 및 World Asset

  • 현재 World 및 World Asset은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오픈되고 있으며, 사용자들의 방문으로 인하여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2.3 기타 수익화 모델

  • 추후에 크리에이터가 생성한 콘테츠(UGC) 에 대한 기타 수익화 모델이 도입될 예정이며, 도입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수익 분배 기준과 정산 방식을 공식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3.수익 창출 방법

콘텐츠 판매

  • 크리에이터는 심사가 완료 된 Creator Hub의 “My contents“에서 item의 가격과 수량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, 판매 노출과 비노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4.수익 지급 절차

4.1 수익화 조건:

  • 연령 요건: 만 13세 이상 사용자만이 참여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수익화 과정에서 제3자 플랫폼(Stripe) 등을 통해 부모동의서(법정대리인 증명서), 신분증 등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수량 요건: OVERDARE 계정에는 정산할수 있는 "Earned BLUC"이 최소 5,000"Earned BLUC"가 있어야 합니다.

  • 계정 요건: 제3자 출금 플랫폼인 Stripe Connect 계정(OVERDARE-stripe)을 등록해야 하며 이는OVERDARE 계정과 1:1로 바인딩되어 있어야 합니다.

  • 환율: 1"Earned BLUC" 당 0.002 USD

4.2 출금 신청

  • 크리에이터는 OVERDARE Creator Hub의 Payout 섹션에서 신청하여 BLUC를 실제 화폐/USDC/인앱 재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.

5.출금 수수료

  • OVERDAER 플랫폼 수수료 외에도 결제 대행사(Stripe)에서 거래 수수료, 환전 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, 이는 크리에이터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6.부정하게 취득한 수익

  • 타인의 법적권리를 침해하거나 OVERDARE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를 위반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수익( “Earned BLUC“)은 사전 공지 없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.

  •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플랫폼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영구 삭제되거나 계정이 BAN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7.변경 및 업데이트

  • OVERDARE는 시장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수익 창출 정책을 수정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플랫폼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안내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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